목적
경제적·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사각지대노인들에게 일상생활지원을 비롯한 각종 필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예방적 복지 실현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합니다.
서비스 대상
- 우선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기타 서비스 필요노인
- 상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요양등급자, 등급외 A,B임에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재가요양급여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자
- 요양등급외자 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거나 재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자
- 요양등급외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다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자
- 차상위 또는 저소득계층 노인으로서 재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센터장이 인정하는 자
- 기타 자연재해, 위기상황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