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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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1013()부터 시행된다.

국민의 수용성 제고와 혼선 방지를 위해 1112()까지 30일의 계도기간을 두며, 1113()부터 적발되는 위반 행위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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