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09년도 최저임금 안내

법인 문의처 : 054-533-3501평일 09:00~18:00 / 토요일 09:00~16:00

공지사항

[안내] 2009년도 최저임금 안내

희망세상 0 6,512 2008.08.14 17:44
내년도 최저임금, 4,000원으로 확정 고시

09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4,000원(일급 8시간 기준 32,000원)으로 확정·고시

올해 3,770원에 비해 6.1% 인상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확정·고시됨으로써 사용자는 ’09년 1월 1일부터

시간급 최저임금을 4,000원 이상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

또한, 근로시간이 단축(주44→40시간)될 경우 단축 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게시물은 희망세상님에 의해 2010-08-06 14:11:49 공지사항(으)로 부터 이동되었습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