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수기명부에 휴대번호 대신 작성할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여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수기명부에 개인안심번호를 쓰면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