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국가·사회가 확대분담 맡아

법인 문의처 : 054-533-3501평일 09:00~18:00 / 토요일 09:00~16:00

공지사항

장기요양, 국가·사회가 확대분담 맡아

희망세상 0 6,052 2008.06.21 11:37
장기요양, 국가·사회가 확대분담 맡아
복지부, 7월부터 변경되는 주요 복지제도 발표
2008년도 어느새 하반기에 접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에서는 다음달부터 달라지는 각종 주요 제도의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다음달부터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으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힘든 노인들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다. 이는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제도로서,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대상 중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정받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노인들은 이로 인해 식사와 간호, 목욕 등 가정방문서비스와 요양시설 이용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의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모든 세대에게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정부지원, 이용자 본인부담금으로 조성되는바,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으로 당연 가입되며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본인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4.05%)를 곱한 금액(월 평균 2,700원 내외)을 건강보험료와 함께 추가 납부하게 된다. (문의: 요양보험제도과/ 02-2023-8556~69)

한편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는 노인은 매월 8만4,000원(노인부부의 경우 약 13만4,000원)의 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대상자는 ▲노인단독: 월 소득인정액 40만원 이하(재산만 있을 경우 9,600만원 이하) ▲노인부부: 월 소득인정액 64만원 이하(재산만 있을 경우 1억5,360만원 이하) 등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문의: 기초노령연금과/ 02-2023-8372)

또 오는 9월 22일부터는 중증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제고 및 직업재활을 돕기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이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부처 소속하에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두고, 매년 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함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이의 시정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문의: 장애인소득보장과/ 02-2023-8669)

이 밖에도 복지부는 올 하반기에 실종 어린이·장애인을 위한 일시보호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잃어버린 어린이나 장애인을 찾기 위해 보호시설에 출입하고자 해도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보호시설에서 출입을 거부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출입조사를 실시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실종가족을 동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종어린이 등의 조기 가족복귀를 강화할 방침이다.
출처 : 오픈웰 2008. 6. 18일자

[이 게시물은 희망세상님에 의해 2010-08-18 18:06:58 공지사항(으)로 부터 이동되었습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