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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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개정고시

희망세상 0 6244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제2장제1호다목 “[수가]”를 “[발급비용]”으로 하고, “[발급비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 류

금액(원)

방문간호 지시서(1회당)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5,300

49,300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100

9,200

제2장제1호다목 중 “비용은”을 “발급비용은”으로 한다.

제4장 “[발급비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 류

금액(원)

의사소견서

(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28,10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18,500

제4장 “[산정기준]”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1회 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진찰료와 신경학적 검사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부 칙

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장 노인장기요양 수가 및 산정기준

1. 재가급여 수가

제 2장 노인장기요양 수가 및 산정기준

1. 재가급여 수가

다.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수가]

분 류

금액(원)

방문간호 지시서(1회당)

(1)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5,000

48,300

(2)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000

9,000

[산정기준]

(1) 방문간호지시서 비용은 1회 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진찰료와 가정방문에 따른 교통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4) 방문간호지시서 비용은 의사가 수급자를 직접 진찰한 경우에만 산정할 수 있으며, 진찰행위 지시내용을 수정·변경한 경우 등에는 산정할 수 없다.

다.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발급비용]

분 류

금액(원)

방문간호 지시서(1회당)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5,300

49,300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100

9,200

[산정기준]

(1)-----------------발급비용은----

--------------------------------

--------------------------------

------------------.

(4)-----------발급비용은----------

--------------------------------

--------------------------------

------------------.

제4장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분 류

금액(원)

의사소견서(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27,50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18,000

[발급비용]

<신 설>

제4장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발급비용]

분 류

금액(원)

의사소견서

(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28,10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18,500

[산정기준]

(1)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1회 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진찰료와 신경학적 검사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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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희망세상님에 의해 2010-08-18 18:07:55 공지사항(으)로 부터 이동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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